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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이용주 벌금200만원,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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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사진=연합뉴스TV)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미화 기자 kimm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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