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 불복해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법원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지난 14일 이 의원의 보도 개입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법 조항이 1987년 마련된 이래 유죄 판결이 난 첫 사례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 판사는 "이 의원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 한 시기와 이유, 말의 내용 등에 비춰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상대방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