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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경기도, 불법사채업체 강력단속‥7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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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뉴스핌

불법고리사채업체 압수수색 모습.[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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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11월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한편 경기도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12월 18일까지 앞선 2가지 사례를 포함해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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