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일쯤 구속영장 청구
전산정보관리국 압수수색도
이날 체포된 법원 직원들은 전자법정 사업 담당자들로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남모씨에게 전자법정 사업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남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업체 ㄱ사를 만들어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했다. 남씨 부인 명의의 또 다른 업체인 ㄴ사도 2013년 설립돼 지금까지 161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남씨의 옛 동료인 법원 직원들이 입찰 관련 법원 내부 문건을 남씨 측에 유출하고 남씨가 실소유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이 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을 이용해 다른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직원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8월13일자 1·2면) 후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현직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날 체포된 3명 중 손씨는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게 아니라 검찰이 새롭게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경우여서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대연·유희곤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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