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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울산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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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광역시교육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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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제 201회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청에서 발의한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하기 위한 취업지원센터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

취업지원센터 주요 기능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및 취업 참여기업 발굴, 학생의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과 기업체 현장점검 활동지원,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및 취업 전문성 강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 제도의 변화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취업률이 많이 감소했지만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면 상승할 것"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 및 취업지원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담 장학사와 취업지원관 배치외에도 구인이 필요한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학교사이에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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