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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코레일, 내년부터 무임유아연령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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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뉴스1

맘편한 KTX©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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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코레일은 내년부터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 유아 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 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고객 입장에서 확대한다.

또한 Mom(맘)-편한 KTX는 임산부 및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이 면제(운임 40%) 면제된다.

다자녀행복은 인증 받은 다자녀 가족 구성원 3명 이상 이용 시 운임의 30% 할인되고, 기초생활 할인은 인증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운임의 30%가 할인된다.

3개 상품 모두 내년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판매기간도 기존에는 열차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열차출발 당일 20분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변경됐다.

새로운 공공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1월 중순부터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에 사전 공지하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 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도 간편해진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상품을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할인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내년에도 많은 고객들이 더욱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thd21tprl@news1.k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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