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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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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31일까지…"388만대 61억원 추가할인 혜택"

뉴스1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홍보(경북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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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말 종료하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제도다.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총 2억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개정안엔 이 같은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2019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도 조정한다.

종전 통행료 50% 할인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80~100%인 경우에서 70~100%로 확대된다. 30% 할인도 이용비율 50~80%에서 20~70%로 적용구간이 넓어진다.

다만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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