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벌금 액수 검찰 구형보다 상향 조정…법정 최고 수준으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의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55분께 술을 마신 채 7~8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이 의원 차를 적발했고 운전자가 이 의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