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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 제주4.3 재심서 생존수형인 18명 공소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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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때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4·3사건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과거 군사재판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였다며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양근방씨(86) 등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새롭게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이상 원공소사실이 본 재심재판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원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구형했다.

재심 청구 담당 변호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오늘 검사의 구형은 사실상의 무죄 구형으로 당시 재판이 불법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신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3생존수형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후 1시30분 진행된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9월3일 4·3사건 당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던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을 위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과 같은 재판기록은 없었지만 군법회의로 재심 청구인들을 수감하고 형을 내렸던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심청구인들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도 인정돼 재심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4·3 수형 생존인 18명은 1948년 가을쯤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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