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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코레일, 무임유아연령 만4세→만6세미만…할인 다자녀 3명→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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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대상자 등록도 간소화…시스템 개발 중

뉴스1

코레일 사옥 전경(자료제공=코레일)©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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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코레일이 무임승차 연령을 확대하는 등 공공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내년부터 무임유아연령을 기존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 역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방침을 새로 정했다.

코레일은 ΔMom(맘)-편한 KTX Δ다자녀행복 Δ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상품의 판매처와 구매기간도 변경한다. 이들 상품 모두 내년부턴 코레일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기간은 열차출발 1∼2일전에서 출발 당일 20분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코레일은 공공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을 간소화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대표 공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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