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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항공사 사장·은행장 공항 귀빈실 '특혜사용' 관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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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공무가 아닌 사적인 사용이 차단되는 등 특혜 관행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13개 공항에 46개의 귀빈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2만여명의 이용자들이 귀빈실 무료사용, 출입국심사 대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매년 20억원 이상이다.

뉴스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김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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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 공항 귀빈실 사용 대상자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내부 규정은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총장, 언론사 대표, 정부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사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항 귀빈실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장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사용대상자 이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도 포함했다.

공항공사는 이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전직 공직유관단체장, 공항홍보대사 등에게 귀빈실 무료 사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의 기업인 중 공항우대서비스 대상자에 조세 포탈 등 부적격 기업인이 포함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CIP, Commercially Important Person)는 2008년부터 성실납세·공정거래 등 국가에 대한 의무와 국가 경제에 기여한 기업인을 3년 단위로 선정해 공항 귀빈실 무료사용, 출입국수속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공항공사 사규로 허용된 사용대상자들도 공무 목적으로만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공항공사는 공무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검증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통로는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수행원과 의전요원들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의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한 사용대상자라도 귀빈실 사용신청 시 공무사용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항 귀빈실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그간의 각종 특혜 발생과 부조리한 관행들이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사회 곳곳에 내재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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