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 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