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캡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적발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어 논란을 더 키웠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