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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공항 귀빈실 특혜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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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귀빈실의 특혜 관행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항 귀빈실은 현재 13개 공항에 46개가 있다. 해마다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운영비로 쓰이고 있으며 해마다 2만 여명의 이용자들이 귀빈실 무료사용, 출입국심사 대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공항 사규 등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총장, 정부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귀빈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항 귀빈실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사규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시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전직 공직유관단체장, 공항홍보대사 등에게 귀빈실 무료 사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의 기업인 중 공항우대서비스 대상자에 부적격(조세 포탈 등) 기업인이 포함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무 목적이 아닌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통로는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행원과 의전요원들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국심사와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허가 없이 면세구역이나 탑승 대합실 등 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공항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의전출입증을 신분 확인 없이 발급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전출입증이 사용되고 있어 밀수나 밀입국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권익위는 우선 공항공사 사규의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고 공무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사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한 사용대상자라도 귀빈실 사용신청 시 공무사용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항공사는 공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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