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광추출 기술./제공=서울반도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LED(발광다이오드)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으로부터 에버라이트 LED 제품 판매금지 및 2012년7월13일 이후 판매 제품 회수명령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대만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지난해 3월 독일 뒤셸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칩에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울반도체의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미국·유럽·아시아 등 12개국에 특허로 등록됐으며 자동차 헤드 램프,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등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판결로 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 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 UV 및 조명 3조원 등 약 5조원의 글로벌 LED 시장의 특허권을 행사,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부사장은 “특허가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경쟁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