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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이달 만료 10년 임대주택 분양 미전환시 4~8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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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이달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이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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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인 경우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 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지속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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