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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직 상실 위기에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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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어제(17일)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룬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이 마련된 이래 첫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오 판사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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