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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발포 부대 장교 등 5·18 계엄군, 현충원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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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연금과 수당 혜택은 얼마나 돌아갔는지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64억원을 줬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연금 및 수당 내역입니다.
총 73명에게 보상금과 간호 수당 등 16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중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뒤 지난 달까지 총 수령액이 6억 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과 항공요금 할인, 통행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73명 중에 현재 생존해 있는 42명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지급이 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성폭력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한 보훈처 관계자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공자 자격이 되지 않을 때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지정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아직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김나한, 박영웅, 백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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