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40분쯤 피해자 ㄴ씨(49·자영업)가 운영하는 경남 창원의 가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ㄴ씨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주변인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날 자정쯤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ㄱ씨는 “ㄴ씨에게 빌려준 6000여만원을 제때 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ㄱ씨가 휘두른 흉기에 ㄴ씨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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