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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재명표 '불법사채와의 전쟁' 성과...道행정경찰 16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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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포한 ‘불법사채와의 전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국제뉴스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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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지난달 광주시와 고양시의 불법대부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7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광주시의 A대부업체는 정식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4년부터 주부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약 10억 원을 빌려주고 23억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 업체는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 자녀들의 학교와 사업장까지 찾아가서 빚 독촉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빌려준 돈의 2.3배를 받아냈다고 도는 설명했다.

고양시에 대부업 등록을 한 B대부업체는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이자를 선납(선이자 떼기)받고, 연체금을 원금에 포함시켜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수법으로 무려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혐의다.

이 업체는 신고한 사무실외에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불법 영업했다.

도특사경은 불법 영업과 추심에 가담한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특사경은 이 지사 취임 이후 위장수사, 압수수색, 현장단속 등을 벌여 지금까지 불법고리사채업체 10곳을 단속해 16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중에는 원리금 100만 원을 빌려준 뒤 4차례에 걸쳐 ‘꺾기’ 대출을 통해 무려 3517%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낸 사채업자도 포함돼 있다.

또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 400개를 정부에 요청해 통신정지시키기도 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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