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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대법 "페북에 기사 공유한 교사…불법 선거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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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사립학교 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관련 기사를 단순히 공유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조모씨(5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했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그해 3~4월 총 7차례에 걸쳐 특정 정치인·정당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5건의 기사에 비판적인 논평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단순히 기사만 링크한 1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단순히 기사만 공유했더라도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새누리낭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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