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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국민연금 수급 도중 사망해도 혜택 받도록…사망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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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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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을 때, 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늘며 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령연금을 수급 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졌을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게 남은 혜택이 돌아간다.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 국민연금법에서 정의한 유족은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를 최우선 순위로,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문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경우인데,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자연 소멸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노령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특히 이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고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도 813명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상당한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해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주지 못할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을 노령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했으나 역시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남기지 못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다면 받았을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88년까지 약 15만3000명(연평균 약 2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는 1291억원 정도(연 평균 18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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