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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10년…국민재산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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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증금이나 예치금 등 정부 보관금에 대한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입과 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을 정부 보관금이라고 한다. 공탁금이나 입찰·계약·하자 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정부 보관금에 해당된다.

정부 보관금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현재 5년으로 공탁금 지급 청구권(10년) 및 일반채권(10년)에 비해 짧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보관금 환급 청구와 관련해 "국가가 국민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국회에 연내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보관금 취급규칙도 연내 개정해서 정부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기재부는 "정부 보관금 관련 제도 개선으로 환급청구 부재로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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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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