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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민간기업 사찰 지시받아"…靑 "공기업으로 잘못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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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첩보 지시에 "겨냥 감찰 전혀 아냐"

뉴스1

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다. 2018.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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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지난 5월 민간 기업에 대해 윗선의 사찰 지시를 받았다는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주장에 대해 이름을 착각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날(17일) 채널A는 김 수사관이 윗선으로부터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의 사찰 지시를 받았으나 불법 사찰이기 때문에 당시 조사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5개월 뒤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에게 같은 기업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왔고, 자신이 조사를 만류했다고 김 수사관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5월 여러군데를 통해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특감반에 들어왔다"며 "특감반장은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 하지만 김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보도처럼 이인걸 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란 말은 한 적이 없고, 김 수사관이 조사지시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뒤 모든 감찰 진행 경과를 다 못챙기는 상황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비슷한 제보가 10월17일쯤 정식 민원으로 접수됐다. 반장은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을 시켰다"면서 "그러나 그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민원 담당 행정관에게 다시 돌려보냈고, 민원담당 행정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조사를 만류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같은 날 SBS는 김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로 지난 4월 쓰레기 대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작성했고, 지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강도 높은 첩보 주문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상관으로부터 '빨리 잘라야 하니까 김 장관의 동향을 써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쓰레기 대란은 당시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의 경우는 부처간의 엇박자가 문제될 시점으로,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감찰을 하여 보고한 사안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 장관을 겨냥하여 감찰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경부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렇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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