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부과한다.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을 부과해 고지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자동차세의 납기 내 납부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종 회의와 마을방송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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