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원칙 지켰다…주민 반발 거셀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3.3만가구 계약대로 분양전환돼 형평성 고려

전국 LH 6.6만가구·민간 5.4만가구 등 12만가구

뉴스1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퍼포먼스의 일종으로 풍선을 날리고 있다. 2018. 8. 2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김희준 기자 =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은 바꾸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지켰다. 대신 내년부터 판교 등지에 본격화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초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주변 아파트값 상승률을 반영하게 하도록 한것이 정책상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 입주민들도 입주 당시 내용을 고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정방식이 변경될 경우 이미 분양전환된 입주자와의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분양전환 지원 대책 추진…분양전환·임대 中 '선택'

18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10년 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와 분쟁조정 등 협의권을 법제화 하기로 했다. 또 분양 준비기간 연장과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을 돕고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분양전환 가격 산준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있었다"며 "이미 3만3000가구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다"고 덧붙였다.

10년 공공임대는 지난 2004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정부가 LH나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해 아파트를 건설하면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65~80% 정도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10년 뒤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현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임대기간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다.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시세) 평균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선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반면 10년 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의 85~90%에 분양전환가가 산정된다.

문제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의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지면서 우선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기존 입주민들이 분양을 포기하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반발했다. 입주와 동시에 청약통장 권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처지인만큼 어떤 법안이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내년부터 순차적 분양전환 앞두고 갈등 양상 ↑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 물량에 대해 LH 6만6000가구와 민간 5만4000가구 등 총 12만가구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판교(민간+LH) 4000가구, LH 동탄·무안 1000가구를 시작으로 Δ2020년 판교(민간+LH) 1000가구, LH 오산·제주 1000가구 Δ2021년 LH 파주운정 1만4000가구, LH 오산 400가구 Δ2022년 LH 세종 1만3000가구, LH 수원호매실 2만4000가구, LH 파주운정 1만3000가구 등이다.

입주민들은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이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지원책에 거세게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 10년 임대주택의 한 입주민은 "감정가액 그대로 분양전환가로 책정하게 되면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우선 분양전환권은 사실상 박탈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분양전환가격 기준 변경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사업자에게 이익이지만 하락기에는 임차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수요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해 안정적 생활과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10년 임대주택이었다"면서 "임차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현 시세보다 낮게 분양된다면 로또 분양이나 음성적인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청약 효력 상실 등을 고려했을때 분양전환가를 시세보다 낮춰 주는 것은 맞지만 임차인들의 요구하는 분양전환가 수준은 과도하게 낮다"며 "LH가 판교 지역만이 아닌 여러 사업지를 갖고 있는 만큼 가격산정기준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펴낸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에 월 평균 426만원 이상 중산층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7분위(484만8000원) 이상의 거주가 약 8%, 소득 6분위(월 평균 소득 426만4000원) 이상 가구는 약 22%로 조사됐다.
hj_j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