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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저금리대출 지원…최대 8년 임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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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주관 분쟁조정위 구성…"분양전환가 조정 역할"

"5억원 초과주택, 초과분 잔금 10년 분할납부 허용"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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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김희준 기자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저금리대출이 마련된다. 분양전환 대신 추가거주를 원하는 가구의 경우 최대 8년 간 임대연장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이미 3만3000가구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해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선 각 지자체장이 위원장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된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된다.

국토부는 이어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히 LH는 판교지역과 같이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한 경우 입주민의 실질적인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는 장기저리대출상품을 마련한다.

LH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대출상품을 민간업체와 협의해 함께 공급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께 입주민에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10년 동안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완납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분양전환 시행시 맞춤형 상담을 위해 입주민 1대 1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LH는 내년 분양전환물량이 집중돼 있는 LH 경기지역 본부에 분양전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가 적용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이중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최대 4년 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 동안 추가 연장도 가능해 최대 8년 간 거주가 가능해진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이상 오른 주택에 적용하며 임차인이 향후 임대연장 종료시 분양전환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엔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hj_jin@news1.kr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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