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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음주운전 초범' 이용주 의원, 재판없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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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검찰 200만원 기소…법원 300만원 명령

法 "일반인보다 엄정한 처벌 필요 판단"

불복하면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한다. 2018.11.14.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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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액수를 더 올려 3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한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벌금 300만원은 이 의원이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089% 기준으로 가장 높은 벌금형이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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