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출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주휴 시간은 5일 동안 개근하면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보너스' 개념이다. 저임금일 때 월급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도입했다.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을 대폭 올려줄 수밖에 없다.
17단체는 성명에서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급속하게 인상됐고, 중소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지 생존적 두려움과 함께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재계는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을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경총 등은 "특히 강성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 처리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어, 국가의 기준이 노조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훈 기자(in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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