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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내국인 숙박공유, 도시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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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킬 다양한 방안들을 내놨다. 먼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의 70%를 감면해준다. 두 가지 감면 혜택이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경유차를 폐차하고 3000만원짜리 신차를 구입하면 종전 215만원이던 개소세가 45만원으로 줄어든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숙박 공유는 현재 도시 지역에서는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데, 내국인도 가능하도록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간편 결제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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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배우자 출산 시 남편의 유급휴가 기간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이른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가 같은 아이를 위해 연달아 육아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도 내년 7월부터 월 50만원씩 출산급여를 받는다.

전문대학원에도 기회균형선발제도가 도입돼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정원의 5% 이내에서 저소득 취약 계층을 정원 외로 선발하고, 법학대학원은 선발 인원을 정원의 5%에서 7%로 늘린다. 또 반값 등록금 지원 범위를 중위 소득 120%에서 130%로 늘리고,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점차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해외로 나간 우수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당근도 마련했다. 이공계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한국인이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일하다 국내로 돌아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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