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동력수상레저장비 일제정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성=충청일보 조병옥기자]충남 홍성군은 내년 2월 28일까지 미등록, 안전점검 기간 경과 및 멸실, 기능상실, 소재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한 동력수상레저장비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장비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으로 미등록 기구 소유자는 일제 정비기간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홍성군청 농수산과에 방문 등록해야 하며 멸실 및 기능상실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한 기구는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 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미등록 및 안전검사 미수검, 보험 미가입 기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일제 정비기간 내 자진등록 및 보험가입, 안전검사 수검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일제 정비기간 이후 해양경찰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조병옥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