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지난 8월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이번에 새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게 명백하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 공무와 관련해 본인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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