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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조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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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지원 대상 자격 완화,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남해대학 기숙사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경남 남해군이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지원을 위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한 조례를 17일 공포·시행했다. 사진은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이다./사진=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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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오성택 기자】 경남 남해군이 출산장려 지원 및 인구유입을 위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한 조례를 17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입세대 지원 대상 자격을 완화하고 전입학생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 포함 및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남해대학 기숙사 입주생 기숙사비 지원 등을 신설했다.

또 출산·의료 기반이 부족한 군의 실정을 감안해 기존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및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 부문을 신설했다.

특히 군민과 소통하는 양육시책으로 맘 편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5세까지 지급했던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비를 만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군과 남해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에게 연간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군은 앞서 추진해 오던 △다자녀 지원 분야의 셋째 이상 고교 학비 지원 및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전입세대 지원 분야의 전입축하금 지원·주민세 지원·주택수리비 지원·영농정착 지원·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학생 지원 분야의 전입 초·중·고생 지원 등의 시책은 기존대로 유지 또는 확대하고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고교생 학비 지원·빈집정보 공개 등 실효성 없는 인구증가시책은 폐지하는 등 인구증대시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인구증대시책 조례에 따른 지원금 중 전입축하금과 전입 초·중·고생 지원금, 전입 대학생 지원금 등은 ‘남해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군은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비전으로 정하고 △단기적 과제로 맞춤형 인구정책 및 일자리창출 연계방안 용역 △전입세대 축하 서한문 발송 △신생아 출생 시 지역신문 게재 △남해군 정착 후견팀제 및 남해로 안내 통합콜센터 운영을 전입과 출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래 남해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 육성 △귀농인 조기정착 지원과 농업대학 연중 운영 △어린이 테마파크와 남해 K-POP체험랜드 조성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비행차실험단지 개발 △청년상인점포거리 조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활기찬 도시 분위기 조성 등을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인구가 힘이다. 인구 없이는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라며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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