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하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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