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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非난민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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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인, 난민 불인정 불복 소송 / 法 “내전 위험… 체류 신청권 있어”

세계일보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첫 판례도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16일 시리아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내전 중인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리라는 점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임이 분명하다”며 “허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A씨에게 이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2월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직후 난민 신청을 했다. 그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결국 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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