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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찰, '사법농단 피해' 주장 서기호 전 의원 두 번째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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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법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48)이 판사로 재임할 당시 그를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과 관련해 서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6일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그의 2012년도 인사자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서 전 의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참고인 조사 때 2012년도 이전 인사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인사자료가 있을 경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서 전 의원의 두 번째 출석으로 그는 지난달 11일에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법원행정처의 법관 인사자료를 확보해 법관 인사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해왔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법관 2명의 인사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2012년 1월 판사 재직 당시 서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카 빅엿’ 등 표현으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진행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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