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검찰, 판사 인사 불이익 수사 박차…서기호 전 의원 두번째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6일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그의 2012년도 인사자료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했다. 이날은 그의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의원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 때 2012년도 이전 인사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인사자료가 있을 경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법관 2명의 인사자료를 행정처에서 확보했다. 지난 13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