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몰던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두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올해 9월 18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 앞으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행인 B(51)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택시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했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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