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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직장동료들이 험담" 택시에 불 지른 운전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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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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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택시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했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29일 밤, 인천시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몰던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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