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문제가 된 고등학교 교장에게 무단외출에 대한 이 같은 학교 방침은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A 학생은 지난 8월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6시쯤 학교 정문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김밥을 사려고 몰래 외출했다가 2주간 기숙사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때문에 A 학생이 학교에서 반성문 제출 등 다른 선도 방법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기숙사를 퇴사시킨 건 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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