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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제주시 조천해동 그린앤골드, 금연아파트로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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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6개월 거쳐 단지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금영아파트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해동 그린앤골드 아파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는 조천읍에 위치한 조천해동 그린앤골드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입주 세대주들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곳은 공동이용공간인 계단과 엘리베이터,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금연아파트는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5월12일부터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 가능하며,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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