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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한 제조업체 경리인 A씨는 지난 1~6월 총 25차례에 걸쳐 법인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로 21억7700만원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15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원금을 변제하려고 했지만, 손실이 커지자 두려움에 자수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남은 7억원을 받아 제조업체에 돌려줄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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