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세금감면 대가로 노래방·주점서 4500만원 챙긴 울산 세무공무원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울주군 한 노래방 업주가 탈세 추징금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년 같은 수법으로 울주군 한 주점 업주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2명은 각각 1천만원 정도 추징금을 내는 대신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들과 A씨를 연결한 브로커와 A씨 범죄수익금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쿠키뉴스 전미옥 romeok@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