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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법무부, 불길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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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계이주민의 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영주자격 수여식

아시아투데이

영주자격을 부여받게 된 스리랑카 출신 니말씨 / 사진=연합(LG그룹 제공)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열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씨(38)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게 된 건 니말씨가 처음이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씨는 지난해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 혼자 살던 할머니(90)를 구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고, LG복지재단으로부터도 ‘LG의인상’을 수여받기도 했다.

의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이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니말씨는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 니말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준 데 이어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나아가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오는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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