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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1심 벌금 90만 원'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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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오후 열립니다.

권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멈추고 싶다"고 했지만, 항소심이 시작되면 다시 법정에 서야 합니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 사건 재판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가 맡습니다.

권 시장은 1심 재판 때 선임했던 대구고법원장 출신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부분 다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등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애매하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다른 정당들도 "비슷한 판례에 비춰볼 때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에 문제가 많다"며 "검찰이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자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자 1심 선고 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권 시장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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