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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머나먼 콘텐츠 산업 '제값 받기'…"공공입찰 계약 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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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제, 투찰 하한율 60%로 설정해 저가 출혈경쟁 유도

"투찰 하한율 80%로 상향하고 적정한 대가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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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콘텐츠 기업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저가 입찰로 경쟁을 유도하는 공공입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선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입찰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로 인해 기술력보다는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저가수주가 만연해지고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로는 콘텐츠의 기술·기획에 대한 평가보다는 가격 중심의 경쟁이 이뤄져 저가 투찰로 인해 품질저하와 업체 부실이 우려된다"며 "콘텐츠 제공자가 최소한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입찰제도를 보완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기업의 기술력이나 품질이 아닌, 가격을 중심으로 공공사업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는 공공입찰제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발주기관은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받아 기술·가격평가를 진행한다. 문제는 가격점수를 매길 때 투찰 하한율을 6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찰 하한가를 60%로 설정해 입찰 기업 간 저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시 콘텐츠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기획 대가를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투찰하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해 적정한 공급대가를 유도하고 시장에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인력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사업에 맞지 않는 자격을 요구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에서는 전시문화사업으로 공공사업에 입찰하려는 기업들에게 건설업·제조업·영상업·소프트웨어업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문화산업법'을 제정해 전시문화 산업의 개념과 특성을 반영하고 발주·계약·운영 절차와 전문자격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 교수는 "콘텐츠 산업에 속한 지식기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산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호·육성해야하며 무엇보다 가치를 인정받는 적절한 대가 지급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투찰하한율을 80%로 상향한 방위산업의 사례를 들어 타 산업에도 마찬가지로 투찰하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기술과 비용만 평가하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에 입찰금액에 대한 근거 등을 평가하는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합리적인 평점산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저가로 입찰하는 업체로 인해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의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장은 "여전히 콘텐츠를 하드웨어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과 대형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생태계에서 저가 입찰로 인해 지식기반 콘텐츠산업이 병들어가고 있다"며 "지식기반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가진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저가수주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산업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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