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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광주형 일자리 '걸림돌' 단체협약 유예…"사회적 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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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the300]단체협약 지역별 확장 규정 노동조합법, 특별법 제정 주장도…이정미, 단체협약 산별확장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빛그린산업단지 1-1공구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생산 합작법인의 공장부지로 꼽히는 곳이다.2018.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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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단체협약 유예에 대한 이견으로 위기다. 단체협약 유예 문제는 간단치 않다. 설사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광주형 일자리 등 통합형 일자리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6조 1항에서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이 반값 임금을 감수하고 새 공장에 입사하더라도 해당 지역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 반값 임금을 규정한 근로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투자 목적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르면 근로관계는 △헌법 △관계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된다. 반값 임금을 규정한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조합법 36조 1항 또한 근로계약 보다 우선한다.

또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새 공장에 취업한 노동자들과 현대차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이 또한 현대차에는 위험 요인이다.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이 마지막까지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을 막은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등 통합형 일자리 관련 노동자들이 맺는 근로계약을 단체협약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35조와 36조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특별법의 제정에는 반대 목소리도 크다. 개별 근로계약을 단체협약보다 상위에 둘 경우 향후 구성될 노조의 협상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대화가 광주형 일자리 성사에 중요한 상황이다. 노사 합의에 의해 광주형 일자리가 도입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36조 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닌만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법 36조가 담고있는 지역별 구속력을 산업과 지역, 업종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의 반 값 임금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산별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단체협약은 그보다 넓은 산업·지역·업종을 적용범위로 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존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넓은 지역과 업종을 적용범위로 하는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면 광주형 일자리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근참법 12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 협상안 중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조항이 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근참법 등 관련볍의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지역 노동계와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연내 협상을 완료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안을 바탕으로 노동계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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