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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소득하위 20% 어르신 150만명…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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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기초연금법 개정안 통과

기존 25만원에서 5만원 올라 받게 돼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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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어르신 약 150만명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연금이 25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5만원 오른 금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내용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어르신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액을 5만원 인상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 4226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2021년 모든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위해 소득 하위 20%에 한해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20~40%에 속하는 약 150만명은 계획보다 1년 이른 2020년부터, 나머지는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한편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 늘어난 11조4952억원으로 지난 8일 결정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연금을 받는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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