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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중소상공인 안전망' 생계형 적합업종·기술침해 직권명령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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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수교 사거리에서 열린 청계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주 대책 없는 재개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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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2월 13일은 의미있는 날이다.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어막을 담은 두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 개정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중기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서 행정조사ㆍ수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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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직접 현장조사와 시정권고

이날부터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피신고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게재해 공표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 제도를 중소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지방중기청에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교육ㆍ설명할 계획이며 각종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조사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참여 유관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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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오늘부터 신청접수

지난 6월 국회 여ㆍ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이날 시행된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단체는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으로 신청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라 △권고만료된 업종ㆍ품목(1년 이내 권고만료 예정인 업종ㆍ품목 포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도출 전 보호 시급성이 인정되는 업종ㆍ품목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ㆍ중소기업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인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ㆍ보호 필요성ㆍ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해 각종 통계ㆍ조사분석을 통해 심의지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와 대기업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의 인수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에 대해 승인된 사항 이외에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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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vs 중견기업, 적합업종 두고 이해충돌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위 구성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는 데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2명에 불과하다"면서 "자칫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중견기업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과반수 이상 가입,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 이상을 소상공인단체 최소 기준으로 제안했다.

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소 협력사와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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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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