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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美법원, ‘트럼프 前개인변호사’ 코언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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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마이클 코언.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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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성추문에 휩싸인 여성 2명에 대해 ‘입막음용’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연방지방법원 윌리엄 포울리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코언이 의회에서 트럼프 측이 러시아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징역 2개월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징역 2개월은 3년 형기에 병과되면서 합산해 진행돼 실제 복역 기간은 총 3년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입막음용 금품 지급에 대해 코언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의 심약한 성격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범죄행위로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코언 변호사가 범한 죄질을 고려해 실질적인 수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코언의 변호인은 피고가 복역할 필요는 없다면서 석방을 요청했다.

앞서 코언은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법원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 산정시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plea bargen)을 택했다.

코언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냈지만,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을 돌려 수사에 협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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